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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주사 부채비율 규제완화 철회"

공정위, 새 공정법안 제시…17일 민주당과 간담회서 조율

공정거래위원회는 당초 없애기로 한 지주회사의 부채비율 200% 준수와 비계열사 지분보유한도 5% 제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방안을 민주당에 제시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는 기업의 지주회사 전환을 촉진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초안에서 물러선 것으로 이를 친재벌 정책으로 규정한 민주당을 설득하기 위한 양보안이다. 다만 지주회사가 증권ㆍ보험 등 비은행 금융 자회사를 소유하게 허용하는 금산분리 완화 방침은 유지했다.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개정안의 핵심인 ▦산업지주회사의 비은행 금융자회사 소유금지 규정 삭제 ▦ 비은행 금융지주사의 산업자회사 소유 허용 ▦지주회사 전환 후 요건 충족 유예기간 1년 연장을 고수하는 대신 또 다른 핵심인 산업지주회사 부채비율 규제를 유지하는 수정안을 마련해 제시했다. 당초 공정위 개정안은 부채비율 규제를 완전히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러나 수정안이 통과하면 부채비율이 200%를 넘는 기업은 지주회사로의 전환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주회사가 부채자금을 조달해 과도하게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채비율 규제를 그대로 둬야 한다는 반론도 있어왔다. 민주당은 이 같은 공정위의 수정안을 받아들일지를 결정하기 위해 17일 당 소속 전체의원과 공정위 간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민주당의 한 관계자는 “또 다른 금산분리 완화 관련 법인 금융지주회사법 개정안도 정부와 민주당 간 사전 조율을 거쳐 국회를 통과했다”며 당론 수정 가능성을 높게 봤다. 그러나 또 다른 관계자는 “핵심인 산업지주회사의 금융자회사 소유 허용은 그대로라서 당론을 철회하기는 어렵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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