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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외자재 납품4社 중재신청

10일 인천시에 따르면 삼성전자·대우전자·대우중공업·LG산전등 4개사는 환율폭등에 따른 원자재 가격상승을 이유로 인천시에 계약금증액을 요구했다가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한상사중재원에 총 368억1,000만원의 증액 중재신청을 했다.이들 업체는 계약체결 당시인 96년2월 환율이 달러당 779.4원이었으나 납품이 이뤄진 98년10월부터 99년8월에 환율이 무려 58.3%나 치솟아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증액을 요구했다. 4개사가 인천지하철에 역무자동화설비·통신및 신호설비·변전·전동차 등을 공급했는데 이들이 신청한 증액금은 총 외자재 납품 계약금액 1,422억4,000만원의 25.8%에 달한다. 이들 업체는 조달청과 인천시가 계약체결당시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에 관해 합의사항이 없었다는 이유로 증액요구를 거부하자 「계약이행기간중 어떤 이유로든 가격변동이 불가능하고 국내공급자는 원화로만 견적해야 한다」는 당시 계약조건은 국가계약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대한상사 중재원은 곧 이들 업체의 중재신청에 대해 최종심문을 벌여 판정을 내릴 예정이다. 인천=김인완기자IYK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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