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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2월 19일] 누구를 위한 시공참여자 제도인가

지난해 말 소위 '건설노무제공자'에 대한 도급을 허용하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시장에서 찬반 논란이 뜨겁다. 이는 과거 도입했다 실패한 시공참여자(이하 시참자)제도의 또 다른 이름으로 다단계 불법하도급 조장, 공사비 누출, 부실시공 및 시공책임 전가의 문제뿐만 아니라 건설근로자 보호에도 역행해 지난 2008년 1월 폐지됐다. 이처럼 많은 문제가 있어 폐지된 제도의 재도입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명분과 근거가 있어야 하고 사회적 합의도 필요하다. 그런데 현 전문 건설업의 주장을 보면 이와 같은 점을 전혀 찾아볼 수 없다. 우선 시참자 간 하도급 금지로 다단계 하도급을 방지한다고 한다. 그런데 시참자에게 하도급하는 점 자체가 다단계 하도급이며 그 이하의 하도급은 사실상 통제 불능인 것이 현실이다. 또 '시참자'는 건설근로자에게 더 유리한 제도라고 강변하고 있다. 그런데 왜 건설근로자(건설산업노동조합연맹)는 이를 건설근로자를 죽이는 법안으로 규정하고 강력히 투쟁할 것을 천명하고 있는가. 전문 건설업계는 직접 건설근로자부터 설득하는 일이 먼저다. 다음으로 임금체불 문제는 근로기준법상 연대책임 규정으로 해결됐다고 한다. 그러나 임금체불사고 발생시 시참자가 고용관계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건설근로자가 이를 명확하게 입증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마지막으로 시공을 위한 고용이 효율성을 저해하는 규제라고 한다. 그러면서 시참자가 건설근로자를 고용하도록 하는 것은 직접시공을 전제로 하는 전문 건설업 등록의 본질을 부정하고 전문건설 업계 스스로 자신의 존재가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불과 얼마 전 전문 건설업계는 생산체계상 도급단계를 축소해야 효율적이라며 직할시공제 및 주계약 자제의 확대를 주장했고 이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이번에는 정반대로 도급단계를 늘려야 효율성이 제고된다고 한다. 이쯤 되면 말 바꾸기도 지나치다는 생각이 든다. 시참자제도 재도입에 대해 정부ㆍ발주자ㆍ원도급자ㆍ건설근로자ㆍ장비업자 등 모든 건설산업 참여주체가 반대하는 가운데 유독 전문 건설업계만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향후 국회에서 시참자제도가 논의될 것이다. 그 허울이 벗겨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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