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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연차 보석으로 풀려나

법원, 1억원 공탁 조건으로 보석 허가

법원이 정ㆍ관계 인사들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는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에 대해 보석을 허가했다. 이에 따라 박 전 회장은 11개월 만에 구속 상태를 벗어나게 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김창석 부장판사)는 지병을 이유로 지난달 보석을 신청한 박 전 회장이 현금 1억원을 법원에 공탁함에 따라 13일 오전 보석을 허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 전 회장의 거주지를 서울 강남구 서울삼성병원으로 제한했다. 박 전 회장은 탈세와 뇌물공여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지난 9월 1심에서 징역 3년 6월에 벌금 300억원을 선고받았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그는 협심증과 디스크 수술을 위해 지난 7월24일부터 11주간 구속집행이 정지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뒤 지난달 9일 서울구치소에 재수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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