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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명품 쇼핑몰 운영자 구속
입력2004-09-03 13:39:02
수정
2004.09.03 13:39:02
부산지방경찰청 사이버 수사대는 3일 쇼핑몰 사이트를 차려놓고 가짜 명품을 헐값에 판다고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이모(24.대학 휴학생.경기도 안양시)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6월부터 가짜 명품 쇼핑몰 사이트 3개를 개설한 뒤 `외국 유명 상호를 도용한 가짜명품을 시중가격의 절반에 판매한다'고 고객들을 속여 10억여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자신이 운영하는 다른 사이트를 통해 위조 신분증 등을 판매한다고 속이고 금품을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씨는 자신이 개설한 사이트를 홍보하기 위해 스팸메일업자를 통해 10만여곳의 사이트에 하루 1천만통 가량의 스팸메일을 발송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노숙자 명의를 이용해 개설한 10개의 대포통장을 압수해 정확한 범행규모와 여죄를 조사중이다.
(부산=연합뉴스) 신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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