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태국 헌재, 연정 3개 정당 해체여부 2일 판결

정국 향방 가를 중대변수로

태국 연립정부 구성에 참여한 정당 3곳이 선거법 위반으로 한꺼번에 해체될 위기에 몰렸다. 정당 해체가 이뤄질 경우 반정부 시위대의 공항 점거로 위기 상황인 태국 정국 방향의 중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다. 29일 태국 헌법재판소는 검찰의 고발에 따라 집권정당연합의 중심당인 국민의 힘(PPP)을 비롯 찻타이, 마치마티파타야 등 연정 구성에 참여한 3개 정당의 해체 여부를 다음달 2일 판결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 3개 정당 간부들은 지난해 '12.23 총선'에서 유권자들을 매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태국 헌법 237조에 따르면 정당 간부가 선거부정을 저질렀을 경우 선관위와 검찰의 고발이 있으면 헌재는 소속 정당의 해체와 함께 정당 간부들의 정치활동을 5년간 금지하는 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력 일간지인 네이션 등 현지 언론은 헌재가 정당해체 판결을 내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당 해체 판결이 내려질 경우 솜차이 옹사왓 총리가 이끌고 있는 현 정부도 퇴진해야 하기 때문에 반정부 시위로 꼬인 정국이 풀릴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헌재의 판결이 향후 정국 방향을 가름할 분수령이 될 것이란 분석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