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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적용받는 일반병실 대폭 확충해야"
입력2004-09-08 15:31:35
수정
2004.09.08 15:31:35
보건의료단체 복지부에 요구…서울대병원 13일부터 4인실에 일반병실료 적용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일반병실(6인실)이 대폭 확충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5인실 이하 상급병실에 입원할 경우 건강보험 미적용으로 환자 부담이 대폭 늘어나게 되나 일반병실 부족으로 부득이하게 상급병실에서 지내는 경우가 적지 않기때문이다.
현재 법적으로는 전체 병실 가운데 50% 이상을 일반병실로 채우도록 규정하고있다.
보건의료분야 시민단체인 건강세상네트워크와 한국질환단체총연합은 8일 서울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반병실 의무 설치 기준을 강화, 보험적용 대상을 확대할 것을 요구했다.
현재 환자 본인부담액 기준으로 6인실은 9천원에 불과하나 2인실은 10만원, 1인실은 20만원 정도 지불해야 한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265개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설치율은 69.4%로 법적 기준을충족하고 있으나 대학병원의 경우 64%로 평균치 이하였고 지역별로는 부산(60.4%),서울(62.4%) 등 대도시 지역의 설치율이 낮았다.
특히 42개 대학병원중 17개 병원은 일반 병상 설치율이 50%대에 머문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단체는 "서울대병원의 일반병상률이 42%로, 50% 설치기준을 준수하고 있지않다"며 "서울대 병원은 상급병실료 명목으로 벌어들인 수입을 환수, 환자들에게 환불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울대병원측은 "오는 13일부터 4인실 상급병상 100개에 대해 일반병상 병실료를 받기로 했다"면서 "이렇게 되면 일반병상 비율이 50.5%를 차지하게 된다"고 해명했다.
이들 단체는 또 "격리를 요하는 전염성질환자, 화상환자, 에이즈(후천성면역결핍증)환자 등에 대해선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 격리실에 입원시켜야 하나 격리실을설치하지 않은 대부분의 병원에서 1인실에 입원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보건복지부에 ▲상급병실 운영 실태에 대한 광범위한 조사 ▲환자들이 부당하게 부담하고 있는 상급병실료 전액 환불조치 ▲현행 병상운영체계 전면재검토 등을 요구했다.
(서울=연합뉴스) 황정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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