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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층 인천타워 '불평등 협약' 논란

개발 컨소시엄에 공사비 보상등 명시<br>시의회 "일부 특혜 조항까지" 제동 움직임

인천시가 송도국제도시의 랜드마크가 될 151층 인천타워의 조기 착공을 위해 절차를 무시한 개발협약을 체결, 논란이 일고 있다. 28일 인천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와 인천경제청은 지난 27일 318만㎡(약 96만평, 공공시설용지 제외)의 송도국제도시 6ㆍ8공구 복합개발 추진을 위해 부동산 개발투자회사인 미국의 포트먼 컨소시엄이 주축이 된 ‘송도 랜드마크시티 유한회사’와 개발협약을 체결했으나 시의회가 불평등협약이라는 점을 들어 제동을 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151층 인천타워 건립을 포함한 송도 랜드마크시티는 포트먼 컨소시엄이 개발을 맡게 됐지만 사전보고를 받은 시의회는 협약내용에 불합리한 조항이 많다며 부정적인 입장이다. 의회가 문제를 삼는 부분은 500억원에 이르는 인천타워 파일공사비 보상, 불투명한 토지 공급가격, 골프장 대부료, 향후 조례 제정 등에 따른 부담금 부과 금지 등이다. 양측이 체결한 개발협약에는 우선 올해 안으로 공유수면매립법상의 ‘매립준공인가 전 착공’ 조항을 활용해 인천타워 파일공사에 들어하고, 2009년 6월 말까지 1단계 사업 실시계획 승인 또는 2009년 말까지 건축허가를 받지 못할 경우 500억원 한도 내에서 시가 송도 랜드마크시티 회사에 파일공사비를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공공용지를 제외한 248만㎡(75만평)의 매각토지 공급가격은 조성원가에 합리적인 금액을 가산, 신청하도록 해 논란의 여지를 남겨뒀다. 골프장 부지 70만㎡(약 21만평)는 50년간 대부료로 경제자유구역법과 공유재산관리조례에 규정된 1~4% 중 하한(연간 공시지가의 1%)으로 책정, 특혜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향후 인천시의 조례 제정 등에 따라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 등을 부과하지 않기로 한 조항,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 보장이 명문화되지 않은 점 등도 시의회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 앞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이 따를 전망이다. 이와 관련, 인천시의회 관계자는 “시의회가 협약내용을 전면 수정할 것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인천시가 협약 체결을 강행, 강력한 저항을 자초했다”고 말했다. 한편 매립 중인 송도 6ㆍ8공구에 들어설 세계 두번째 높이의 인천타워(610m)는 오는 2013년 준공 예정이며 미국 포트먼홀딩사와 삼성물산, 현대건설 등이 컨소시엄을 구성,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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