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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개발이익환수제 헌법소원 제기
입력2005-03-03 10:42:49
수정
2005.03.03 10:42:49
재건축조합들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다.
200여개 수도권 재건축조합 모임인 '바른재건축실천전국연합'(이하 재건련)은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중 재건축 임대주택의무건설조항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제에 대해 3일 헌법소원을 냈다.
재건련은 또한 관련 법안이 공포되는 즉시 법률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헌법재판소에 제출할 방침이다.
재건련은 개발이익환수제가 사유재산 침해, 평등권 침해, 소급입법 등 크게 3부분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소송을 대행하는 김재철 변호사는 "임대주택을 지으면 조합원들의 대지지분이축소되니 사유재산을 침해한 것이고 재건축에만 유독 개발이익환수제를 적용한다는것은 평등권의 침해이며 이미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까지도 이 법의 적용을 받는다는것은 소급입법"이라고 주장했다.
개발이익환수제가 실시되면 재건축으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지어야 하고 사업승인을 받은 단지도 용적률 증가분의 10%에 해당하는 일반분양용 아파트를 임대아파트로 공급해야 돼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게 된다.
개발이익환수제는 공포 뒤 2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5월초에 시행될 예정이다.
최근 한 부동산정보제공업체의 조사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재건축을 추진하는 아파트 단지 중 74%가량인 189개 단지, 14만4천937가구가 개발이익환수제의 적용을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서울=연합뉴스) 이정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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