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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10월 22일] 공무원노조에 경종 울린 전공노 불법 규정

정부가 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를 불법노조로 규정한 것은 공무원노조의 정치활동 등 위법행위에 강경 대응하겠다는 선언이다. 전공노가 두 달 뒤인 오는 12월 통합공무원노조 출범에 따라 해산될 예정인데도 이 같은 조치를 취한 것은 불법적인 노조활동에 대한 정부의 대응의지가 그만큼 강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법규를 위반한 전공노를 불법노조로 규정한 것은 당연하지만 전공노와 민주노총이 이번 조치를 '노조탄압'으로 받아들임에 따라 자칫 노정충돌로 번지지 않을까 걱정된다. 통합공무원노조의 민주노총 가입을 앞두고 이뤄진 이번 조치는 공직사회 노사관계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다시 짜기 위한 예정된 수순이다. 노사관계 선진화의 시금석일 뿐 아니라 노조운동의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가 이날 "공무원은 정부정책에 반대하지 못하고 근무시간에 정치적 구호가 담긴 조끼ㆍ머리띠ㆍ완장 등을 착용할 수 없다"는 내용의 복무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것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것이다. 전공노는 지난 2002년 3월 법외노조로 출발했지만 그동안 공무원노조 활동을 주도해왔다는 점에서 이번 조치의 파장과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출범을 앞둔 통합공무원노조는 정부의 이번 조치에 담긴 뜻을 충분히 헤아려야 한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해직자를 배제하라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점에서 통합노조도 전철을 밟지 않는 등 법 안에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지 않으면 불법노조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새로 출범하는 통합공무원노조는 정체성과 활동방향을 새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정부 조치에 대해 효력정지 신청 등 반발을 할 상황이 아니다. 국민은 공무원노조가 민주노총에 가입하기로 한 결정에 매우 비판적이다. 국민의 세금으로 월급을 받는 공무원노조의 활동은 국민의 이익과 부합돼야 한다. 정부도 전공노 불법노조 규정을 계기로 국가 기관 및 공공기관의 단체협약 개선을 비롯해 전반적인 노사관계 선진화를 적극 유도해나가야 한다. 특히 불합리한 단체협약 등이 너무 많은 실정이다. 전공노를 불법노조로 규정한 이번 조치기 공무원노조의 진로를 다시 모색하는 계기기가 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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