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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에 못미친 자동차보험 제도개선 대책] 개선대책 어떤 내용 담았나

自車 수리비 50만원 한도서 20% 부담해야<br>18년 무사고 운전자 보험료 최대 70% 할인<br>할증대상 교통법규위반 집계기간 2년으로 연장<br>고가차 파손시 차량 대여 동일차종서 동급 일반차로<br>염좌 등 경미한 상해는 통원 치료 원칙화


정부가 29일 발표한 자동차보험 개선대책은 무사고 운전자 등 선량한 보험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할인혜택을 늘리고 상습 교통법규 위반자 등 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의 부담을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주요 내용을 항목별로 정리해본다. ◇차량 수리시 자기부담금 늘어난다=지금까지는 자동차 사고가 발생해 자신의 자동차를 수리할 경우 수리비를 일정액(5만원)만 냈으나 앞으로는 손해액의 일정 비율(20%)을 부담해야 한다. 단 운전자의 과도한 부담을 막기 위해 부담금 한도를 최고 50만원으로 제한했다. 자동차 과잉수리로 인한 보험금 누수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외제차 등 고가 차량이 사고로 파손된 경우 현재는 동일한 차종을 대여해줬으나 앞으로는 동급의 국산차로 대여가 가능하게 된다. ◇장기 무사고시 보험료 최대 70%까지 할인=앞으로 18년간 사고를 내지 않으면 보험료가 최대 70%까지 추가 할인된다. 현재는 12년 이상 무사고시 최대 60%까지 할인됐으나 앞으로는 6년간 추가로 무사고 운전을 하면 10%포인트가량 할인이 늘어난다는 얘기다. 하지만 현재 12년 이상 무사고 운전으로 보험료 할인혜택을 받고 있는 가입자가 전체 가입자의 10%에 불과한 상황이어서 70%까지 할인받는 가입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교통법규 위반시 보험료 할증 강화=사고위험이 높은 운전자에 대한 보험료 할증 부담이 크게 증가한다. 우선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되는 교통법규 위반 집계기간이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또 과태료 납부도 보험료 할증 대상에 포함된다. 무인단속 카메라로 적발된 교통법규 위반자가 범칙금 대신 과태료를 납부하면 할증 대상에서 제외되는 폐단을 없앤 것이다. 상당수 운전자가 속도위반이나 신호위반으로 단속에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보험료 부담이 크게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위원회는 보험료 할증으로 늘어난 금액은 법규 준수자의 보험료 할인에 사용하겠다고 설명했다. ◇나이롱 환자 점검 강화=정부는 자동차 사고로 경미한 부상을 입은 운전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통원치료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입원기간이 이틀 이상인 경우에는 보험회사가 입원기간 연장 필요성을 재판단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정부는 또 이른바 '나이롱 환자'에 대한 점검을 정례화하고 나이롱 환자가 많은 문제병원에는 현지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교통범칙금 인상, 운전 중 DMB 시청 금지=앞으로 운전 중 DMB 시청을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국회에는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계류된 상태다. 또 무인단속 카메라 등 단속 장비를 확충하고 장기적으로 교통범칙금 인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보험사기 처벌 강화=앞으로 보험사기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현행 형법 외에 보험업법에 보험사기에 대한 벌칙조항을 신설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또 보험사들이 서민우대 자동차보험 상품을 개발하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보험사별 판매비 규모를 예정사업비의 40%를 초과하지 않도록 규제할 방침이다. 현재 보험사의 판매비 비중은 예정사업비의 49%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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