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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드레 김 모범 납세자에 뽑혀

국세청, 40명에 지정서

패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이 국세청으로부터 모범성실납세자로 선정됐다. 이용섭 국세청장은 28일 국세청 대강당에서 앙드레 김 등 40명에게 모범성실납세자 지정서를, 세무사 고제빈씨 등 25명에게 모범세무대리인 지정서를 각각 수여했다. 앙드레 김은 자신이 운영하는 앙드레김의상실에 대한 국세청의 세무조사 결과 매출을 누락시키거나 가공경비 계상, 위장ㆍ가공 세금계산서 수수 등의 행위를 한 사실이 전혀 없는 것으로 드러나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됐다. 또 최근 사업연도의 소득률이 동일 업종의 2배를 넘고 지속적으로 흑자신고를 한데다 최근 3년간 세금 체납사실이 전혀 없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모범성실납세자로는 이와 함께 코리아니켈ㆍ한국보그워너티티에스 등 외국투자법인 2곳의 대표가 포함됐다. 모범성실납세자에게는 3년간 세무조사 면제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금융기관 최고등급 고객대우 등 혜택이 주어진다. 모범세무대리인은 본인에 대해 3년간 세무조사가 면제되고 신고성실도가 높은 수임업체에 대해서도 1년간 세무조사 면제 혜택이 부여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7월 모범성실납세자제도 시행 이후 이번에 지정된 40명을 포함해 법인대표 79명과 개인 12명 등 모두 91명이 모범성실납세자로 지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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