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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향후 치료비 대법 "일반수가 적용을"

교통사고 피해자가 자동차보험회사에서 받는 보험금 중 향후치료비(앞으로 들어갈 치료비) 부분은 자동차보험수가(자보수가)가 아닌 일반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윤재식 대법관)는 9일 교통사고 피해자 김모씨가 S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향후치료비는 건설교통부 장관 고시에 따라 자보수가를 적용해야 한다”는 S사의 주장을 배척하고 일반수가를 적용하도록 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피해자가 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경우 자보수가를 따르도록 한 건교부 장관의 고시를 근거로 들고 있다”며 “그러나 이 규정은 법령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이어서 법원이나 피해자를 직접 구속하는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원고측 한문철 변호사는 “피해자들은 사고를 당한 것도 억울한데 보험사와 자보수가로 합의하는 바람에 나중에 치료비가 모자라 어려움을 겪었던 게 사실”이라며 “피해자들이 향후치료비를 실질적으로 보장받게 됐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판결”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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