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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위, 금융관련 全규제 4년마다 타당성 검토

신설규제의 20%는 5년내 반드시 폐기…신설규제 총량 전년말의 3% 초과 못해

앞으로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규제는 4년마다 존폐여부에 대한 타당성 검토를 받게된다. 또 향후 신설되는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내에 폐기되며 신설되는 규제의 총량이 전년말 전체규제의 3%를 넘지 못한다. 이와 함께 금감위 규제심사위원에 첫 여성전문가 참여가 추진된다. 14일 금감위가 마련한 `금융관련 규제개혁 방안'에 따르면 현재 국내에 존재하는 모든 금융관련 규제는 4년마다 존폐 여부를 심사받게 된다. 이에 따라 금감위는 현재 573개에 달하는 금융규제를 분류, ▲2004년 144개 ▲2005년 146개 ▲2006년 144개 ▲2007년 139개로 나눠 타당성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되 일몰시한을 `5년'으로 확정, 향후 신설되는 모든 규제의 20%는 반드시 5년내에 일몰제를적용해 폐기하기로 했다. 또 전체 금융관련 규제에 대한 `규제총량제' 비율을 3%로 확정, 신설규제의 총량이 전년말 전체 규제의 3%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따라서 2004년에는 규제의총량이 2003년말 전체규제 573개에 증가한도 3%인 17개를 더한 590개를 넘지 못한다. 금감위는 외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 각종 신설규제에 대해 연 1∼2회씩 `규제순응도 조사'를 벌여 적용 타당성 여부는 물론 피규제대상의 규제에 대한 인식과 반응을 점검하기로 했다. 또 현재 외부전문가 4명과 내부전문가 2명 등 모두 6명이 참여하고 있는 `금감위 규제 심사위원'에 처음으로 여성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방안도 적극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금감위는 기업 및 경제 5단체가 건의한 금융관련 100개 규제정비 과제에대해 타당성 여부를 1차로 점검한 뒤 총리실 산하 규제개혁기획단과 협의, 조만간수용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금감위 관계자가 전했다. (서울=연합뉴스) 이강원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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