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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선 아프면 파산자 전락?

2001년 개인파산 28%가 질병·부상 때문 <BR>하버드大 연구팀 조사

미국에서 아플 경우 개인파산자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바드대학 연구팀이 지난 2001년 개인파산을 신청한 1,771명을 대상으로 면접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의 28.3%가 파산의 원인을 질병 또는 부상이라고 밝혔다. 이처럼 ‘의료 파산자’의 비중이 높은 것은 비싼 의료비와 불합리한 의료보험제도 때문이다. 미국에서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기간 병원신세를 지게 되면 직장을 유지할 수 없게 되면서 의료보험 혜택이 사라져 치료비를 감당하기가 어려워진다. 의료보험에 가입됐다고 하더라도 보험으로 처리되지 않는 비용이 너무 많은 것도 문제라고 연구진은 밝혔다. 또 의료비가 일정 한도를 넘을 경우 보상해주는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이 혜택을 받을 상황에 이르렀을 때는 이미 파산한 뒤인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별다른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질병이나 부상 때문에 직장을 잃은 경우 병력이 기록에 남아 새로운 직장을 구하기도 힘들다. 노동자의 의료보험비용 중 상당부분을 고용주가 감당해야 하는데, 회사 입장에서는 과거 병력으로 보험료가 비싼 직원을 채용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연구팀의 엘리자베스 워렌 교수는 “이는 환자 입장에서는 ‘원 투 펀치’를 얻어맞는 격”이라며 “미국에서 많이 아프면 사회적으로 큰 곤경에 처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미국기업연구소(AEI)의 조셉 안토스 연구원은 “직장을 잃으면 의료보험 혜택을 잃게 되는 것이 문제”라며 “의료보험 제도에서 회사보다 개인의 책임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말했다. 연구진은 그러나 이 같은 해법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뿐이라고 주장했다. 미국인들은 지금도 높은 의료보험 비용을 부담하고 있으며 아예 의료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임시직ㆍ비정규직 노동자들도 급속히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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