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한밤중 전화등 불법채권추심 "철퇴"

대부업법 개정 추진, 폭행·협박등 5년이하 징역

한밤중에 전화를 걸어 공포ㆍ불안감을 조성하는 등의 불법채권추심이 철퇴를 맞게 될 전망이다. 불법추심을 방지하는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 상임위원회 의결을 거쳐 본회의에 넘어가고 법원에서 금융기관의 부당채권추심 행위에 대해 벌금형을 선고하는 등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쪽으로 환경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대부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폭행ㆍ협박, 관계인에 대한 허위사실 통보, 불필요한 방문을 통한 공포ㆍ불안감 조성에 의한 채권추심 등 현행 불법채권추심이 원천봉쇄된다. 개정법안은 채무자의 소재파악이 곤란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족ㆍ직장동료 등 관계인에 대한 연락을 일체 금지하도록 했다. 또 불법채권추심행위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의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채무자의 인격권 보호를 위해 엽서 등 제3자가 채무내용을 알 수 있는 형태의 채무통보 방식도 금지되고 이를 어길 경우 2,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성목 금융감독원 비제도금융조사팀장은 “개정안은 대부업체는 물론 신용카드사 및 저축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나 채권을 양도받은 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고 있다”며 “부당한 방법으로 채권회수가 어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금융기관들이 인건비 절감을 위해 관행적으로 실시해오던 채권추심직원들의 용역계약도 위법판결을 받아 채권추심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원지방법원의 문혜정 판사는 롯데캐피탈 등과 계약을 맺고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채권추심을 대행해온 추심용역 계약직원 10명에게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적용, 벌금을 선고했다. 현행법상 채권추심업무를 하려면 금융감독위원회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의뢰를 받아 채권회수를 대행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번 판결로 금융기관들은 추심전문 직원을 정식채용해야 해 비용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