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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불공정 행위등 규제권한 "공정위서 금감위로 넘겨야"

이병윤 금융硏 연구위원

금융회사의 불공정 행위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규제 권한을 금융감독위원회에 위임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아울러 금감위에 대한 공정위의 견제장치 마련과 양 기관간 협의체 구성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병윤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개최되는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규제체계’ 정책토론회에 앞서 배포한 주제발표 자료를 통해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금융산업에 대해서는 독립적인 규제기관인 금융감독기구가 존재한다”며 “이는 금융산업이 다른 산업과는 구분되는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금융산업은 정보 비대칭성이 심하고 불공정거래 소지가 많아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지만 복잡한 금융상품과 거래에 대한 감시와 감독에는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따라서 공정위는 금융회사에 대한 이 같은 규제업무를 가능한 범위 내에서 금융위에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이 연구위원은 “현재 금융감독관련법 내에 금융회사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규제하는 법령이 제대로 정비돼 있지 않다”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법규정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위는 금감위의 규제가 미약한지 여부를 상시 확인하면서 견제하는 수단을 갖고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금융회사 불공정거래 방지 효율화를 위한 공정거래 당국과 금융감독 당국간 협의체 구축이 필요하다”며 “금융회사 불공정거래에 대한 상호 정보교환과 조정, 협의가 활성화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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