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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살다보면 이것이 불편] 조세감면 신청

[한국에 살다보면 이것이 불편] 조세감면 신청대상포함 여부 몰라 불이익 잦아 국내업체들뿐 아니라 외국업체들도 자주 「징세편의주의」에 반발한다. 조세강국의 징세편의주의로 업체들은 여러 불편이나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유럽계 네트워크장비업체인 A사는 지난 96년 11월 국내에 법인을 설립하면서 법인설립과 관련된 세금을 납부했다. A사는 네트워크장비 관련 업종은 국내세법상 조세감면 대상이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닫게 됐다. 그래서 97년 4월 조세감면신청을 냈으나 기한이 지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121조에 따르면 고도기술수반사업에 대한 조세감면신청은 과세연도의 종료일까지로 규정되어 있다. A사는 관계 당국에 한국세법을 잘 몰라서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고 호소했지만 구제방법이 없다는 대답만을 되풀이했다. A사는 대한무역투자공사(KOTRA) 옴부즈만사무소에 도움을 요청했다. A사는 신청기한이 경과했더라도 추후에 감면대상이라는 것을 인지할 경우 조세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A사의 주장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조사 결과 똑같은 경험을 한 외국업체가 상당히 많았다. 대부분 매년 11월 또는 12월에 법인을 설립해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조세감면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다가 뒤늦게 다른 업체를 통해 깨닫게 되는 경우였다. 옴부즈만 사무소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건의서를 제출했다. 건의의 요지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적법기한내에 조세감면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감면적용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것. 특히 외국인투자기업이 법인 설립을 신고할 때 사업영역을 기준으로 감면대상여부를 파악할 수 있는 만큼 행정당국의 성의있는 자세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반면 정부는 외국투자기업일지라도 당연히 신청할 사안이기 때문에 구제방법이 없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그러나 이해나 시간 부족 등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차원에서 외국투자기업 등록신청과 동시에 조세감면 신청이 되도록 양식을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됐다. 등록을 신청할 때 외국기업이 직접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관계 공무원이 감면대상에 포함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자리에서 조세감면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옴부즈만사무소 관계자는 『첨단기술을 보유한 외국기업의 활발한 국내진출은 산업 발전에 기여한다』며 『외국인투자기업에 상대적 불이익을 주는 규정은 국내산업발전이라는 큰 그림을 위해 융통성있게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임석훈 기자SHIM@SED.CO.KR 입력시간 2000/08/03 20:39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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