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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수출보증한도 업체당 50억으로

수출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 수출신용 특례보증한도가 늘어나고, 중국 등 신용도가 낮은 개도국 수출에 대한 수출보험료가 인하된다. 산업자원부는 13일 무역클럽에서 윤진식 장관 주재로 열린 수출유관기관 간담회에서 신용장만 있으면 보증해주는 중소기업 수출신용 특례보증제도의 보증한도를 현행 업체당 20억원에서 50억원으로 늘리고, 동일업체당 수출보증지원한도도 100억원에서 200억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중국, 이란, 멕시코, 러시아, 브라질, 인도네시아, 아르헨티나 등 신용도가 3~7등급인 국가에 대한 수출보험요율을 등급에 따라 20-65% 할인하기로 했다. <정문재기자 timoth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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