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뉴스브리핑] 전국시장·군수·구청장協 "종부세 위헌소지"

전국시장ㆍ군수ㆍ구청장협의회는 종합부동산세가 위헌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하는 등 본격적인 반대운동에 나서기로 했다. 협의회는 12일 ‘종합부동산세 국세신설 반대 성명서’를 통해 “종부세 국세신설이 위헌소지가 있기 때문에 관련 법안이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되기 전이라도 헌재에 권한쟁의심판청구를 제기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고 강조했다. 또 협의회는 “종부세 국세신설에 대해 전국 234개 시ㆍ군ㆍ구 중 190곳이 반대서명을 했고 2차례 실시된 여론조사 결과 응답자의 85%가 반대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종부세의 위헌소지 사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동일한 과세대상에 재산세와 종부세가 각각 과세되는 것은 명백한 이중과세로 평등의 원칙에 위배되며 ▲지방자치에서 보장되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발전에 역행하는 세제라는 점을 들었다. 협의회는 그러나 “종부세를 꼭 시행해야 한다면 시ㆍ군ㆍ구세로 해서 세금이 많이 걷히는 시ㆍ군ㆍ구가 세금이 덜 걷히는 지역에 나줘주는 역교부세제도인 공동세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