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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스닥, 보호예수제도 ‘있으나 마나’
입력2003-02-27 00:00:00
수정
2003.02.27 00:00:00
이학인 기자
코스닥시장에서 일반 소액투자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만든 보호예수제에 `구멍`이 뚫렸다. 보호예수제는 신규등록한 기업의 경영안정성을 보장하기위해 일정기간 대주주의 지분매각을 금지하는 규정이다. 하지만 최근 이 같은 보호예수규정을 무신한 채 대주주의 지분을 예약매매형태로 처분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위반기업에 대한 제재강화 등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일 코스닥증권시장에 따르면 뉴보텍은 지난 26일 보호예수 상태인 대주주인 김종택, 박육만씨의 주식 60만주를 개인투자자인 한승희씨에게 보호예수가 해제되는 시점에 매각키로 계약했다고 공시했다. 이 같은 행위는 예약매매를 금지한 보호예수 규정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다.
이 회사는 이에 앞서 회사 최대주주이자 설립자인 임규형씨, 임규종씨 형제지분 69만주를 같은 인수자인 한씨에게 양도키로 계약했다며 코스닥위원회에 보호예수 해제를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코스닥위원회는 이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보호예수 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조치를 취했다. 하지만 뉴보텍의 대주주들은 코스닥위원회의 지적을 무시한 채 임씨 형제지분에 이어 다른 대주주의 지분까지 처분했다.
지난해말 비젼텔레콤의 경영권 양도도 이 같은 보호예수를 무시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같은 사례가 앞으로도 빈발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최근 하이닉스 계열의 이미지퀘스트의 인수를 추진했던 삼보정보통신도 코스닥위원회가 보호예수 해제 예외 적용을 불허했지만 M&A에 대한 의지를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증권업계에서는 일반투자자들의 피해를 막기위해서 보호예수규정을 개정, 위반시 처벌을 대폭 강화해야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업계관계자는 “보호예수규정은 대주주들이 신규등록후 경영권을 팔아치우는 비도덕적인 행위를 막는 유일한 방법”이라며 “현재의 보호예수 연장이라는 단순제재보다 일시 거래정지, 대주주에 대한 과징금 부과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코스닥위원회 관계자는 이에 대해 “거래중단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면 일반주주들에게도 피해가 돌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실행에 옮기기가 어렵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이학인기자 leej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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