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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산법원 설립 시급하다
입력2003-10-07 00:00:00
수정
2003.10.07 00:00:00
최수문 기자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소비자파산(개인파산)이 급증하는 가운데 이를 다룰 독립된 파산법원의 조속한 설립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강해지고 있다.
서울지방법원의 경우 올해 개인파산 사건은 1,500건을 훌쩍 뛰어넘을 것으로 보이며 여기에 `개인회생제`를 포함하고 있는 통합도산법이 법제화될 경우 전체 사건이 급증, 법원 파산부의 업무체증이 심각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법원은 비용 및 인원문제를 이유로 파산법원 설립에 유보적인 입장이며 입법논의 중인 통합도산법에서는 단지 장기적인 권고사항으로 두고 있다.
◇개인파산 급증=올들어 8월까지 서울지법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은 모두 946건으로 이미 지난해 전체(506건)의 2배 가량이다. 면책신청은 620건을 기록하고있다.
개인파산 신청의 급증은 경기회복이 지연되면서 가계의 신용위기가 악화되는 현실과 맞물려 있다. 9월말 현재 은행 가계대출 및 카드 연체율은 각각 2.5%, 10%를 넘어섰다.이는 지난해말 1.5%와 6.5%에 비해 크게 늘어났다. 이와 함께 기업파산과 법정관리도 올들어 9월까지 각각 54건, 14건을 기록하며 2000년을 저 점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다.
◇파산 업무는 그대로=하지만 법원 파산부의 업무는 그대로다. 서울지법의 경우 기존 민ㆍ형사부에서 분리된 것이 지난 99년 3월. 당시 급증하는 기업도산 사건을 처리하기 위해 전담판사 6명으로 시작됐고 현재는 8명까지 늘렸다.
차한성 서울지법 파산부 수석부장판사는 “미국ㆍ일본의 예에 따르면 개인파산 비중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며 “향후에는 효율적인 파산선고 절차 등을 만드는 방향으로 파산부의 인력과 편제를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파산처리절차도 들쑥날쑥=전국 법원간의 파산사건 처리 기간과 비용이 들쑥날쑥한 것도 통합된 기준이 필요한 이유로 지적된다. 최근 천정배(통합신당) 의원이 분석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개인파산 신청에서 면책결정까지 소요되는 기간은 서울ㆍ창원ㆍ전주지법은 8개월인 반면 울산지법은 3년2개월로 지방법원간 최고 5배의 차이가 났다. 비용도 제주지법은 17만6,000원과 최고인 울산지법 178만9,000원 간에 10배의 차이를 보였다.
◇파산법원 조기설치 절실= 과거 IMF사태가 기업파산으로 인해 유발된 것이라면 앞으로는 소비자경제 불안 때문일 가능성일 크다. 개인회생제가 입법될 경우 연간 수만건의 사건이 더해지고 이는 결국 경제의 퇴출ㆍ회생시스템에 장애를 야기할 수도 있다.
서울고법의 한 판사는 “지난 99년 파산부의 분리는 IMF사태의 뒤처리를 하기 위해서였다”며 “앞으로 다가올 개인신용불량으로 인한 경제불안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법원이 보다 적극적인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수문기자 chs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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