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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어민 삶 향상 정부대책 추진
입력2003-09-08 00:00:00
수정
2003.09.08 00:00:00
홍준석 기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5년 주기로 기본계획이 수립되고 국무총리실에 직속 위원회가 설치되는 등 범 정부 차원의 대책이 추진된다. 특히 농어민이 부담하는 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가 크게 경감되고 농어촌학생의 교육비 지원도 확대된다.
농림부는 도하개발아젠다(DDA) 협상이후를 대비해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과 비슷한 수준의 생활을 살게 하고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9일 입법 예고한다고 8일 밝혔다.
제정안에 따르면 정부는 농어촌 주민의 복지증진과 교육여건 개선, 지역개발을 위해 5년마다 정책 기본 방향과 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이를 심의하고 관련 정책을 총괄 조정하기 위한 범 정부 차원의 위원회를 총리실 직속으로 설치하게 된다. 이 위원회는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농림부 등 관련부처 장관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제정안은 아울러 정부가 농어민의 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 보험료와 작업중 부상 등 재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해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담았다. 또 농어촌 교육여건의 개선을 위해 유아교육비, 학비 등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와 농어촌 지역 교직원에 대한 우대조치를 명문화했다.
농림부는 이와 관련, 농어업인의 건강보험료 경감분을 현행 22%에서 내년에는 30% 수준으로 늘리는 등 점차 50%까지 확대하고 국민연금도 지원액을 현행 1인당 소득 최저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월 7,700원)에서 15등급 기준 보험료의 50%(최대 2만3,000원)까지 대폭 늘려줄 계획이다.
재원은 농특세가 근간이 되며 농특세 자금중 그동안은 19.6%만 농어촌 복지 및 생활환경에 쓰였으나 앞으로는 80%수준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이 특별법은 입법예고가 끝나는 대로 국무회의 등을 거쳐 10월중 정기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며 내년부터 시행된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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