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은행 실적배당형상품 판매교육 강화

앞으로 은행들은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을 팔 때 주식 및 채권의 편입비율이나 운용방법, 현재 수익률과 과거 수익률 변동추이, 불확실한 장래수익률 및 원금손실발생 가능성 등을 안내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각 은행에 금전신탁이나 수익증권 등 실적배당형 금융상품을 판매할 때 투자원금도 손해를 볼 수 있다는 등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교육을 강화하라고 지도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최근 예금금리가 낮아지면서 은행 직원의 권유로 목돈을 수익증권 등에 가입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적배당형 상품은 투자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는 사실을 파악하지 못해 생기는 분쟁조정 신청이 빈번하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소비자들이 은행직원으로부터 원금도 손해볼 수 있다는 설명을 듣지 않았다 하더라도 거래 통장에는 이러한 내용이 적혀있기 때문에 분쟁조정 결정은 소비자에게 불리할 수 밖에 없다”며 “실적배당형 상품 가입시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병관기자 comeon@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