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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노인요양보험료 낸다
입력2003-07-01 00:00:00
수정
2003.07.01 00:00:00
임웅재 기자
건강보험 가입자는 오는 2007년 부터 자신이나 피부양자가 치매 등 만성질환을 앓아 공적 노인요양 서비스를 받게 될 것에 대비해 월 4,500~1만8,000원 가량의 보험료를 추가로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 공적노인요양보장추진기획단은 오는 2007년부터 도입키로 한 공적 노인요양제도 시행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건강보험 가입자가 내는 요양보험료
▲요양서비스 이용자가 내는 본인부담금
▲저소득층에 지원되는 국고(조세)를 혼용하는 방안을 마련, 2일 오후 2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공적 노인요양재정 운영방안` 공청회를 열어 여론수렴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에 따라 잠재적 서비스비용이 올해 3조원에서 2020년 8조원(현재가치 기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보고 노인요양보험에서 30~50%, 조세에서 20%, 본인부담금에서 50~30%를 조달하는 방안 등을 검토 중이다. 이 경우 건강보험 가입자는 월 4,500~1만8,000원의 노인요양보험료를 추가로 내게 된다.
기획단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중 장기요양시설 입소가 필요한 중증 질환자는 올해 7만7,800여명, 낮 동안만 돌봐주고 저녁엔 자녀들이 모셔가는 등의 재가(在家)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질환자는 52만명에 이른다. 급속한 인구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요양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노인은 2020년 100만명으로 불어날 전망이다.
기획단은 수급대상자를 65세 이상으로 할지, 45세 이상으로 할지 등을 포함해 수급대상 질병의 범위, 보험료 부담자의 범위, 빈곤층에 대한 서비스 방식 등을 계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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