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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금융기관 해외자산 첫 회수

환란 후 퇴출된 금융기관이 갖고 있던 해외자산 중 펀드매니저 등 제3자(개인)가 운용, 유실위기에 처했던 자산을 회수한 첫 사례가 나왔다.예금보험공사는 11일 지난 98년 4월 인가취소된 삼양종금의 해외자산 4,700만달러 중 22.3%인 1,050만달러를 회수했다고 밝혔다. 회수자산은 삼양종금이 홍콩·중국 등 해외에서 해외 펀드매니저 등 제3자에 일임해 운용해오다 퇴출 후 재산추적 과정에서 유실위기에 처했던 것이다. 이중 현금은 해외 예치금·해외주식 처분대금 등 670만달러로 국내로 들여왔으며 380만달러는 홍콩의 쟈딘 플레밍사 등에 예보 명의로 보유한 주식이다. 예보 관계자는 『현지 자금운용자의 자산운용 및 보유상황 파악을 위해 국제회계법인에 회계감사를 의뢰하고 보유자산 이전 등을 담은 자산정리합의서를 작성, 나머지 자산의 회수작업을 벌이고 있다』며 『공적자금 회수를 위해 다른 퇴출금융기관의 해외자산도 추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퇴출 금융기관이 제3자에 일임해 운용한 자산은 견제장치와 회수장치가 없어 회수에 어려움을 겪어왔다』며 『이번 사례로 앞으로 「눈먼 해외자산」을 추적하는데 탄력이 붙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영기기자YGKIM@SED.CO.KR 입력시간 2000/04/11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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