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 하향 '제2 종부세 논란'

한나라·민노 1,000~2,000만원 입법추진…정부 "시장불안 우려" 반대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 금액을 현행 4,000만원에서 2,000만원 이하로 내리는 방안이 새로운 논란거리로 등장했다. 상황에 따라선 ‘제2의 종합부동산세 논란’으로 비화할 가능성도 엿보인다. 2일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1,000~2,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놓고 정부와 여당, 야당 사이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란 이자, 배당소득이 개인별로 4,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소득과 합산, 9~36%의 누진세율로 과세하고 그 이하일 때는 분리해서 15%의 단일세율로 과세하는 제도. 발단은 윤건영 한나라당 의원과 심상정 민주노동당 의원이 정기국회에 이자 및 배당소득의 종합과세기준금액을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으로 낮추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제출하면서부터 비롯됐다. 두 의원은 기준금액이 96년 도입 때부터 4,000만원으로 유지되고 있으나, 부부합산과세에 대한 위헌결정으로 2002년부터 개인단위로 과세, 기준금액이 두배로 높아져 이를 절반 이하로 낮춰야 원상 복귀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이자율이 절반으로 낮아져 과세대상자가 대폭 축소됐기 때문에 조세형평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논리도 내놓았다. 한나라당에선 의외로 상당수 의원으로부터 이 같은 방안이 호응을 얻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재경부는 이에 대해 “해외투자가 과거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고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예금비중이 28.2%에 달해 기준액을 내리면 부동자금이 해외로 이동하는 등 시장 불안이 초래될 것”이라며 반대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미국은 작년 금융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5~15%로 5~25%포인트 내렸고 일본은 종전의 10~37%에서 7%로 낮추는 등 과세를 완화하는 추세라는 것이다. 결국 자금시장 동향과 외국의 감세정책 추이 등을 종합 감안해 중ㆍ장기적으로 검토하자는게 재경부의 입장이다. 2002년 기준으로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고액소득자는 총 3만572명으로 이들이 벌어들인 금융소득은 총 3조2,716억원에 달했으며 이중 금융소득이 5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의 수는 938명이나 됐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