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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론청구 사실과 다를땐 "반론보도 필요 없다"

반론청구 사실과 다를땐 "반론보도 필요 없다"언론에 대한 반론보도청구 내용이 사실과 명백히 다르다면 반론보도를 해줄 필요가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8부(주심 채영수·蔡永洙부장판사)는 3일 M중앙교회가 MBC를 상대로 낸 반론보도심판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남부지원)이 받아들인 반론보도 가운데 일부는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기 때문에 반론대상이 되지 않는다』며 피고 일부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M교회 이모 목사가 자신이 기도를 하면 소경이 눈을 뜨고 앉은뱅이도 일어날 수 있다고 광고하는 등은 사실과 일치하지 않아 반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MBC는 남부지원에서 반론판결을 받고 지난해 10월26~30일까지 14차례에 걸쳐 만민중앙교회가 요청한 반론을 해줬다. 따라서 앞으로 MBC는 반론을 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까지 반론을 해줬기 때문에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판결은 통상 반론요청을 해올 경우 먼저 반론을 해주던 관행과 달라 언론보도의 사실성을 강조한 판결로 주목된다. 한편 이번 사건을 맡은 한상호 변호사는 『현행 반론보도제도는 확정판결이 나기도 전에 불필요한 반론보도를 해야 하는 상황이 빚어질 개연성이 높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윤종열기자YJYUN@SED.CO.KR 입력시간 2000/08/03 19:24 ◀ 이전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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