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보고 의무화

재경위, 법개정안 통과

국회 재경위원회는 7일 전체회의를 열어 5,000만원 이상 현금거래시 금융기관이 재정경제부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보고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정 금융거래 정보의 보고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에는 또 FIU가 정치자금법 위반혐의 정보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만 제공하도록 돼 있는 전속통보제도를 폐지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이와 함께 재경위는 신용불량자 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특히 이 개정안에서는 ‘신용불량자’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대신 ‘채무를 약정한 기일 내에 변제하지 아니한 자’로 변경했다. 아울러 신용불량자 정보를 고용기업에 제공하도록 한 조항을 폐지, 신용불량자 취업에 제한을 두지 않도록 한다는 내용도 새로 포함시켰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