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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세제보 포상금 추징세의 2~5%

내년부터 탈세정보를 과세당국에 제보해 추징세액이 1억원이 넘으면 탈세자가 조세범으로 처벌되지 않더라도 추징세액의 2∼5%가량이 포상금으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28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와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내년부터 탈세제보 포상금제도 적용을 범칙 조사이외에 일반 세무조사로까지 확대하고 추징세액의 2∼5%를 포상금으로 지급하는 내용으로 국세기본법 시행령 개정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또 구체적인 지급기준인 국세청장 훈령에는 추징세액이 1억∼5억원일 경우 추징세액의 5%, 5억 초과∼10억원 미만일 경우 기본포상금 2,500만원에 5억원 초과분의 3%, 추징세액이 10억원을 넘으면 기본포상금 4,000만원에 10억원 초과분의 2%를 추가로 지급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재경부가 확정해 국회에서 심의가 진행중인 국세기본법 개정안은 범칙조사 외에 일반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추징세액이 1억원을 넘으면 1억원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권구찬기자 chan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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