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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 27년 만에 위헌 판정받은 국가모독죄

과거 국가기관을 비방할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했던 이른바 국가모독죄는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나왔다. 1988년 해당 법 조항이 폐지된지 27년 만이다.

헌재는 국가모독죄로 불렸던 예전 형법 104조2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국민들이 해외에서 국내 국가기관이나 정부를 비방하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하도록 했다. 1975년 생겨난 이후 1988년 민주 정권의 출범과 함께 폐지됐다.

헌재는 “당시 언론이 통제되고 있던 상황과 이 조항이 삭제되던 경위등을 살펴보면 이 법조항으로 국가의 안전과 이익, 위신 보전을 입법목적으로 볼 수 있을 지 의문”이라며 “진정한 대한민국의 이익 보전은 다양한 토론과 논의의 장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이를 형사처벌로 강제하는 것은 과도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국민들의 비판이나 부정적 판단에 대하여 국가의 위신을 훼손한다는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것은 국가에 대한 자유로운 비판과 참여를 보장하는 민주주의 정신에 위배된다”고도 했다.

양성우 시인은 1977년 6월 일본의 한 잡지에 ‘노예수첩’이라는 시를 발표하면서 국가모독죄 위반으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양 씨는 이후 재심을 신청했으며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에 국가모독죄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이번 결정으로 과거 이 조항으로 처벌받았던 이들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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