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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제TV] 거래소, 보호예수제도 완화… “상장 걸림돌 제거”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

한국거래소가 특수관계인의 보호예수면제 범위를 확대해 기업 상장 걸림돌을 제거했습니다.

한국거래소는 보호예수제도를 합리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 개정안을 내일부터 시행합니다.

종전에는 5% 미만 특수관계인에 한해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보호예수의무를 면제해왔으나 이번에 이를 5% 이상을 보유한 특수관계인까지 범위를 넓히기로 한 것입니다.

호텔롯데의 경우처럼 5% 이상 특수관계인이 보호예수에 비협조적일 경우 상장이 아예 불가능해지는 상황을 막기 위한 취지입니다.



이에 따라 롯데그룹의 경우 신동주 전 일본롯데홀딩스 부회장의 동의가 없어도 호텔롯데의 상장 추진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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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경 기자 SEN T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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