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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비 과장땐 벌금 대폭 올린다… '폭스바겐법' 통과

■ 국회 본회의 주요 무쟁점 법안 처리

만장일치로… 과징금 최대 100억

자동차 연비 등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대폭 상향하는 이른바 '폭스바겐법'이 국회 본회의 만장일치로 통과됐다.

국회는 9일 본회의를 열어 연비를 포함한 자동차 안전기준 위반에 대한 과징금을 현행 매출액의 1,000분의1에 10억원 한도에서 100분의1에 100억원 한도로 상향하는 내용의 자동차관리법 일부법률개정안(일명 폭스바겐법)을 재석 190명, 찬성 190명으로 가결 처리했다.

이 법은 폭스바겐 사태 이후 자동차 회사의 도덕적 해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에 따라 발의된 법이다. 이 법은 늑장 리콜에 대해서도 매출액의 100분의1까지 과징금을 부과하는 내용도 담았다.

국회는 이날 중앙 및 지방정부에 대해 지반침하 방지 등 지하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의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일명 싱크홀방지법)도 통과시켰다.

이 법은 갑작스러운 지반침하로 인한 국민 불안을 차단하자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국토교통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지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일정 규모 이상 지하 굴착공사를 할 때는 안전영향 평가를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는 또 자유무역협정(FTA)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나 근로자에 대한 지원 절차를 간소화하는 내용의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무역조정지원' 개정안도 가결 처리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자본금을 현행 30조원에서 35조원으로 늘리고 공사채 발행 한도는 축소하는 내용의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를 통과했다.

아울러 국회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차관급으로 격상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은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대응 컨트롤타워를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에서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라 질병관리본부 설치 근거가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높아지고 본부장 직급은 현행 실장급에서 차관급으로 올라간다.

국회는 또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의 당연 퇴직, 또는 임용 결격 요건을 '금고형'에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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