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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 지배구조 자료 16일까지 제출 안하면 법적 조치"

정재찬 공정위원장 "한진·현대 등 일감몰아주기 조사 중"









정재찬
/=연합뉴스



공정거래위원회가 롯데그룹이 지배구조와 관련한 자료를 오는 16일까지 제출하지 않으면 법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정재찬 위원장은 6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달 17일 국감 때 한 달의 여유를 준다고 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29일 롯데의 해외 계열사를 통한 지배구조 파악을 위해 롯데에 관련 자료를 요구해 8월20일 택배 상자 7개 분량을 제출 받았다. 하지만 공정위는 자료에서 일부 내용이 빠졌다며 이를 보완하라고 롯데 측에 수차례 공문을 보냈다.

정 위원장은 "주주현황 등 일부 자료는 2일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다. 확인 작업을 하고 있다"며 "수차례 누락 부분과 보완해야 할 부분을 제출하라고 공문을 보냈지만 일부가 들어오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국내 대기업 집단 계열사를 지정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대기업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요구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에 응하지 않으면 그룹 총수에 1억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정 위원장은 대기업들의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 행태에 대해서는 "한진·현대 등 4개 그룹 계열사를 직권조사해 법률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전체 40개 기업집단에서 받은 자료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최근 의혹이 제기된 한화S&C에 대해서는 "예비조사 단계"라고 설명했다.

정 위원장은 인터넷 포털 사업자인 네이버와 카카오는 "점유율로 보면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추정된다"는 입장을 확인하고 "불공정행위가 발생하는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말했다. 콜택시 서비스인 카카오택시가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 택시기사들로부터 콜비를 받지 않다가 나중에 시장을 독점하고 가격을 크게 올리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배달앱 업체들이 음식점 매출의 10∼12%를 수수료로 챙겨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된다는 문제와 관련해 "올해 초 신고가 접수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세종=이태규기자 classic@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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