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기술분쟁 중기기술분쟁조정·중재위서 해결하세요

앞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된 기술분쟁 사건을 중소기업청 소속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에서 조정할 수 있게 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중소기업청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는 20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소회의실에서 법원 연계형 조정 실시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법원 연계형 조정이란 법원에서 진행 중인 조정사건 일부를 외부 조정기관에 배정해 당사자 사이의 조정을 시행하는 제도다.

서울중앙지법의 조정 사건을 위원회가 배정받아 처리할 경우 중소기업은 피해액 산정에 필요한 기술가치평가를 지원받을 수 있다. 또 기술에 대한 이해가 높은 전문가와 전직 판사 등 3~5명의 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된 조정부가 조정사건을 담당하게 된다. 위원회의 조정 절차를 통해 원만한 합의가 이뤄지면 기술유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은 소송비용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강형주 서울중앙지법원장은 “기술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이 엄격한 재판절차를 거치면서 경제적, 시간적으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며 “기술분쟁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외부 조정기관의 도움을 받아 조정으로 원만한 분쟁해결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린 데 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도 “국내 지방법원 중 사건접수ㆍ처리건수가 가장 많은 서울중앙지법과 협약을 체결하게 돼 중소기업기술분쟁조정·중재위원회가 보다 많은 중소기업의 기술분쟁 해결을 지원할 수 있게 됐다”며 “서울서부지방법원과도 빠른 시일 내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등 다른 지방법원과도 업무협력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광우기자 pressk@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