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법이 국회를 통과했지만 이와 관련한 3,500억원가량의 비용부담이 협회와 정부 간의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3일 대한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임산부들이 법제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안보다 시행 시기가 늦춰졌거나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사전협의, 국고보조, 무상 이용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서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주당 수련시간이 4주 평균 80시간(8시간 연장 가능),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응급 상황 땐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다.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전공의 선발·교육과 관련 비용을 책임져온 수련병원의 대체인력 확보 부담 등을 고려해 수련시간 규제 조항의 시행시기를 원안보다 1년6개월 늦은 2017년 말로 늦췄다.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보장, 야간·휴일수련 때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했다. 전공의가 피교육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면 3,5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정부가 예산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협회가 해온 수련 관련 업무를 복지부가 직접 수행하는 만큼 이에 따른 비용도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국내의 경우 의사 면허를 따면 곧바로 개업을 하거나 월급의사로 일할 수 있는데 선진국처럼 일정 기간 진료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 수련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3일 대한병원협회 등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환경개선 및 지위향상법' 제정안과 모자보건법 개정안 통과에도 불구하고 전공의와 임산부들이 법제화 효과를 체감하기에는 다소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원안보다 시행 시기가 늦춰졌거나 공공 산후조리원 신설 사전협의, 국고보조, 무상 이용 허용 여부 등을 둘러싼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여서다. 전공의법 개정안은 주당 수련시간이 4주 평균 80시간(8시간 연장 가능), 연속 수련시간이 36시간(응급 상황 땐 40시간)을 넘지 못하게 했다. 연속수련 후에는 최소 10시간의 휴식시간을 주도록 했다. 그러나 전공의 선발·교육과 관련 비용을 책임져온 수련병원의 대체인력 확보 부담 등을 고려해 수련시간 규제 조항의 시행시기를 원안보다 1년6개월 늦은 2017년 말로 늦췄다. 수련비용에 대한 정부의 예산지원도 의무규정에서 임의규정으로 바꿨다. 유급휴일·연차유급휴가 보장, 야간·휴일수련 때 통상임금의 1.5배 이상 지급, 위반시 근로기준법에 따른 형사처벌 조항은 삭제했다. 전공의가 피교육자라는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한병원협회 관계자는 "전공의 수련환경을 개선하려면 3,500억원 이상의 추가 비용이 든다"며 "정부가 예산지원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협회가 해온 수련 관련 업무를 복지부가 직접 수행하는 만큼 이에 따른 비용도 정부 측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다. 임을기 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장은 "국내의 경우 의사 면허를 따면 곧바로 개업을 하거나 월급의사로 일할 수 있는데 선진국처럼 일정 기간 진료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포함, 수련 시스템을 개편하는 방안과 함께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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