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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진 LG전자 사장 삼성세탁기 파손혐의 무죄"

지난해 독일 가전전시회에서 삼성 세탁기를 파손한 혐의를 받았던 조성진 LG전자 사장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9부(윤승은 부장판사)는 11일 재물손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사장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조 사장이 지난해 9월 독일 베를린 가전매장 두 곳에서 삼성전자 세탁기 3대의 문을 여러 차례 아래로 누른 점은 인정했지만 조 사장의 행위로 세탁기가 부서졌는지는 단정할 수 없다고 봤다. 재판부는 "조 사장이 세탁기를 만진 CCTV 영상을 보면 세탁기 문에 강한 힘을 주기는 어려운 자세로 보이며 조 사장의 행위 이후 다른 사람의 행동이나 원인 때문에 부서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세탁기 문을 누른 후에도 1시간 정도 매장에 머물렀던 점을 보면 검찰의 주장처럼 파손을 목적으로 세탁기를 만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조 사장은 '삼성 세탁기 자체의 문제로 세탁기가 부서졌다'는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 측의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와 함께 기소된 전모 홍보담당 전무 등 임직원들도 모두 혐의를 벗었다. /서민준기자 morand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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