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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통상임금 범위 확대 추진

새정연 '與 5대입법에 대한 검토 보고서' 서울경제 단독 입수

새정치민주연합이 여당의 노동개혁법안에 맞서 통상임금 범위 확대를 골자로 한 대안입법을 추진하는 것으로 8일 확인됐다.

서울경제신문이 최재천 새정연 정책위의장실로부터 단독 입수한 '새누리당의 5대 입법 당론 발의에 대한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야당은 통상임금 범위를 늘려 임금 수준을 높이는 방안을 대안입법 형태로 추진하기로 했다.

대법원이 통상임금 요건으로 규정한 정기성·일률성·고정성 가운데 '고정성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만 충족하면 통상임금'이라는 취지로 입법을 하겠다는 것이 야당 입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새누리당이 추진하는 노동5법 입법은 거의 모든 부문에서 여야의 주장이 판이해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어 야당의 입법안이 노동계와 경영계에 새로운 자극을 줄 것으로 보인다.

보고서는 우선 "새누리당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재직자 요건'과 '일할(日割) 규정'이라는 제한을 둔 대법원 판결의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고정성을 충족하는 정기 상여금만 통상임금'이라고 판단한 바 있다. 재직자뿐 아니라 퇴직자에게도 근무한 일수만큼 '일할지급'해야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판결로 기존의 노사 관행에서 벗어나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렸지만 막상 뚜껑을 열고 보니 현대·기아자동차를 비롯한 상당수 사업장이 '고정성' 요건을 결여하고 있어 실질적인 임금 인상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았다.



아울러 새정연은 근로시간 단축, 기간제·파견근로자 허용 범위, 실업급여 등과 관련해서도 노사정 합의 이전에 발의한 법안들을 그대로 밀고 나가기로 했다.

근로시간 단축의 경우 특별연장근로(주당 8시간) 없이 곧바로 주당 최대 근로시간을 현행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줄이자는 입장이고 기간제 사용 연장 방침에 대해서는 "비정규직 양산책"이라고 맞설 예정이다. 파견 허용 업무 역시 고용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대폭 제한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할 방침이다.

실업급여에 대해서는 '이직 전 18개월간 180일 이상 근무'에서 '24개월간 270일 이상 근무'로 강화한 여당안에 반대해 '18개월간 120일 이상 근무'로 완화하자고 주장할 예정이다.

이 같은 야당의 통상임금 입법 추진에 대해 새누리당은 반대 의사를 명확히 했다. 이완영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대법원 판결과 노사정 합의를 무시하는 처사"라고 반발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대정부질의가 끝나는 이달 중순부터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해 본격적인 논의에 돌입할 예정이다. /나윤석·박형윤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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