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일 발간한 ‘은퇴와투자’ 45호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 측은 임금피크제로 인해 급여의 감소 이외에 퇴직급여, 현재 직무, 시간 관리 방법 등 다양한 방면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 입장에서 꼼꼼히 점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2015년 3·4분기 기준 30대 그룹 계열사의 56%, 공공기관의 53%가 이미 임금피크제를 도입해 시행 중이다.
우선 퇴직금 제도를 운영하는 기업체에 근무 중인 경우 퇴직급여가 임금피크제 실시로 인해 감소한다면 중간정산 후 IRP로 이체하는 방안이 효과적이라고 연구소 측은 설명했다. 통상적으로 퇴직금 중간정산은 불가능하지만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퇴직급여가 줄어들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중간정산 받은 퇴직급여를 IRP로 이체하면 퇴직소득세를 다시 환급 받을 수 있고 55세 이후에 연금으로 수령하면 세금을 최대 30% 정도 절감할 수 있다. 퇴직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60일 안에 IRP로 이체하면 된다.
퇴직연금을 채택한 기업에 근무한다면 확정급여(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하는 것을 권할 만 하다. 이렇게 하면 임금피크제 이전에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손실을 막을 수 있다. DC형 가입자의 경우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계좌 내에서 관리되고 있기 때문에 임금피크제를 시행한다고 해서 별달리 신경 쓸 일은 없다는 게 연구소 측의 설명이다.
김경록 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경험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의 성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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