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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세 즉석 환급… 골목상권 부활 1등 공신

崔 부총리 활성화한다는 '日 미니 면세점'은


최경환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우리나라도 내년부터 일본처럼 '미니 면세점'을 활성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혀 관심을 끌고 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미니 면세점 중심으로 면세점 제도를 대폭 개선해 엔저로 몰려들고 있는 외국인 관광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19일 기획재정부와 면세점 업계에 따르면 일본의 미니 면세점은 현재 1만8,000여 개 업체가 성황리에 운영되고 있다. 이는 전년도 5,800개 대비 3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도심 골목마다 편의점·잡화점·약국 등이 속속 미니 면세점으로 전환되고 있다. 일본의 미니 면세점이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는 것은 일본 정부의 면세점 제도 개선이 큰 역할을 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해 10월 면세점 허용 범위를 대폭 늘렸다. 세무서 허가로 면세점 전환이 가능하고 가전·의류에 한정됐던 품목은 식품·화장품·의약품으로 확대됐다. 면세 기준도 최저 1만엔에서 일반 품목은 1만엔 이상, 소모품은 5,000엔 이상을 낮췄다. 가장 큰 장점은 물건을 구매하면 즉석에서 세금(소비세 8%)을 환급해 준다는 점이다. 미니 면세점은 몰려드는 관광객으로 골목상권을 살린 지역 경제 활성화의 일등공신으로 꼽히고 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미니 면세점 같은 소규모 지역 면세점들이 1만1,000여개 있다. 대부분의 제도는 대동소이하지만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했다. 일본과 달리 부가가치세와 개별소비세를 사후에 환급해주고 있기 때문이다. 사후 면세점(Tax Refund Shop)에서 3만원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면 부가세와 개별소비세를 공항의 지정된 장소에서만 환급해주고 있다. 외국인 관광객들은 공항 세금 환급창구에 길게 줄지어 서는 불편을 감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따라 지난 8월 '세법 개정안'과 9월 '관광 활성화' 대책에서 사후 면세점의 사전 환급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사후 면세점에 대해서도 일반 대형 면세점처럼 즉시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안을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사전 환급과 사후 환급을 병행할 방침으로 사전 환급의 범위는 올해 시행령 개정을 통해 마련된다.

이 밖에 5만원을 초과하는 물품에 대해서도 국외반출 여부를 전수 조사하던 절차를 개선해 선별적으로 검사하는 방안을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한다. 사후 면세점이 '무관세(Duty Free)'나 '면세(Tax Free)'라는 간판을 내걸고 공항이나 시내 면세점인 것처럼 관광객들을 현혹시켜 영업을 하는 행위도 국세청 고시로 금지했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외국인 관광객들이 늘어나면서 사후 면세점이 증가세"라며 "사전 환급 제도가 시행되면 외국인 관광객들의 편의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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