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근속 직원들의 자회사 이직을 둘러싸고 벌어진 KT의 위장 정리해고 논란 사건에서 법원이 최종적으로 KT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씨(59)등 KT자회사 직원이 79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K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나 자회사로의 이직 신청을 받았다. 자회사는 100번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케이에스콜과 코스앤씨, 티엠월드로 KT는 직원들이 이 회사로 갈 경우 KT 근무 당시 연봉의 65~70%를 지급하고 2~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후 KT는 고용보장 기간이 끝난 이후 콜센터 업무를 KT본사로 흡수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직급이 강등되거나 말소됐다.
원심 법원은 "KT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 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전보처분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김흥록기자 rok@sed.co.kr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K씨(59)등 KT자회사 직원이 79명이 "근로자 지위를 확인하고 삭감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KT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8일 밝혔다.
KT는 2008년 10월부터 2009년 7월까지 20년 이상 근속한 직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이나 자회사로의 이직 신청을 받았다. 자회사는 100번 콜센터 업무를 위탁한 케이에스콜과 코스앤씨, 티엠월드로 KT는 직원들이 이 회사로 갈 경우 KT 근무 당시 연봉의 65~70%를 지급하고 2~3년간 고용을 보장하기로 했다. 이후 KT는 고용보장 기간이 끝난 이후 콜센터 업무를 KT본사로 흡수 합병했고 이 과정에서 직원들은 직급이 강등되거나 말소됐다.
원심 법원은 "KT가 중요한 사항에 관해 신의성실 의무에 비춰 비난받을 정도의 방법으로 허위로 고지한 기망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사직을 강요하기 위해 전보 처분을 했다거나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이같은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전보처분 재량권에 관한 법리오해도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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