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전 회장, 성진지오텍 인수로 포스코에 손해 끼쳐”
일감몰아줘 이상득 전의원 측근에 12억 이익 준 혐의도
검찰 “정동화 전 부회장, 정권실세 청탁 들어주고 훈장”
정경유착·방만경영 일부 규명… 충분한 의혹해소 못해
8개월간 이어졌던 검찰의 포스코 비리 수사가 정준양 전 포스코그룹 회장과 이상득 전 새누리당 의원을 비롯한 32명을 재판에 넘기면서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정 전 회장은 2010년 5월 인수 타당성이나 위험 부담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플랜트업체인 성진지오텍 지분을 인수해 포스코 측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정 전 회장은 2009년 포스코 신제강공장 건설 중단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이 전 의원의 측근 박모씨가 실소유주인 협력사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수법으로 박씨에게 12억원 상당의 이익을 건넨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정동화 전 포스코건설 부회장이 정치권 유력인사와 유착한 사실도 적발했습니다. 정 전 부회장은 해당 인사로부터 정부 부처 고위공무원의 고교 동창을 포스코건설 토목환경사업본부 상무로 일하게 해 준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취업청탁 대가로 정 전 부회장은 2012년 8월 ‘4대강 사업’ 유공자로 평가받아 금탑산업훈장을 받을 수 있었다고 검찰은 밝혔습니다.
이번 수사는 포스코 일부 경영진의 부패 등 방만경영과 정경유착을 밝혀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장기간의 수사에도 애초에 제기된 각종 의혹을 충분히 규명하지 못했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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