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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주식시장 죽이는 파생상품 양도세 과세 멈춰야

우리나라 파생상품시장은 2011년만 해도 하루 평균 거래량이 1,584만건으로 세계 1위를 자랑했다. 2012년부터 거래가 위축되더니 지난해 세계 11위로 주저앉았고 올 들어서도 회복 기미는 보이지 않는다. 지난 4년간 파생상품시장이 고사 직전으로 몰린 배경에는 정부의 거듭된 규제가 있었다. 정부는 개인투자자의 투기를 막는다며 2012년 파생상품 중 거래가 가장 많은 코스피200옵션의 거래단위를 1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올렸고 지난해에는 개인투자자가 새로 선물거래를 할 때 3,000만원(옵션은 5,000만원) 이상의 예탁금을 내고 사전교육 30시간, 모의거래 50시간을 이수하도록 했다. 개인투자자의 투기적 행태는 분명 문제였지만 이를 예방하기 위한 정부의 조치는 과도했고 결국 개인투자자의 시장 진입을 차단한 꼴이 됐다.

파생상품시장은 현물시장과 연동된다. 많은 투자자가 현물시장의 가격하락에 대비해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파생상품시장의 위축은 당연히 현물시장의 위축을 부르게 된다. 2012년부터 코스피지수를 2,000선 부근에서 묶어놓은 배경 중 파생상품시장의 위축도 빼놓기 힘들 것이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를 불과 3개월 앞두고 나성린 새누리당 의원이 시행시기를 2년 뒤인 2018년으로 늦춘 소득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것은 늦었지만 다행스러운 일이다. 양도세 과세가 예정대로 시행됐다면 파생상품시장은 아마도 소생이 불가능한 지경에 빠졌을 것이다.

정부는 아직 과세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국감 답변에서 "양도세 과세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생각보다 크지 않을 것으로 본다"며 "정책 일관성 차원에서 시행하며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물론 정책에 일관성을 갖는 것은 바람직하다. 하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은 위험하다. 과잉규제로 시장이 지난 4년간 얼마나 황폐해졌는지 잘 보지 않았나.



국회는 이번 기회에 양도세 과세 전반에 대해 재검토해야 하며 정부도 적극 협조해야 한다. 양도세를 거래주체인 개인·외국인·기관 중 개인에게만 물리는 것은 분명 문제다. 현물에는 거래세를 매기고 파생상품에는 양도세를 부과하는 것도 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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