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를 잃은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실업급여(구직급여)가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국가 중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급여의 보장 수준이 낮으면 실직자들이 생계 걱정 없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운 만큼 지급 기간과 지급 수준의 확대 필요성이 제기된다.
26일 OECD와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는 평균임금의 50%를 90~240일간 실업급여로 지급하고 있는데 이는 다른 선진국보다 확연히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른 국가의 지급 수준(지급 기간)을 보면 덴마크 90%(730일), 스위스 80%(260~520일), 스페인 70%(120~720일), 독일 60%(180~720일), 일본 50~80%(90~360일), 미국 53%(182~210일) 등이다.
실제로도 실직자들은 생계 유지 수단으로 실업급여보다 가족 구성원의 소득에 더 의존하고 있으며 현재 수준으로는 생계를 꾸리기에 부족하다고 여겼다. 고용부가 2013년에 실직한 2,000명(수급자ㆍ미수급자 각각 1,000명)을 대상으로 '실업급여가 실직 기간에 생활ㆍ재취업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실업급여 수급자 중 '실업급여'가 주된 가구소득인 경우는 35.2%에 불과한 반면 '동거가족의 근로소득'이 주소득인 경우는 46%에 달했다.
이에 따라 새누리당은 지급 수준을 평균임금의 60%로 확대하고 수급 기간은 120~270일로 30일 연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을 지난달 발의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내년부터 1인당 평균 수급액은 643만원으로 올해(496만3,000원)보다 146만원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실업급여 상한액도 하루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인상된다.
설문조사에서도 실업급여 확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적정 실업급여액에 대해서는 조사 대상자의 69.7%가 '월 126만원 이상 필요하다'고 응답했고 수급 기간은 89.6%가 '최소 4개월 이상 필요하다'고 답했다.
임금 등 근로조건이 기대에 못 미쳐 재취업에 시간이 걸렸다는 응답 비율은 실업급여 수급자(33.3%)가 미수급자(22.1%)보다 높았다. 실업급여 수급자가 재취업 조건을 더 꼼꼼하게 따진다는 뜻이다.
하지만 개정안은 국정교과서 논란을 포함한 여야의 갈등으로 여전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된 상태다.
이재흥 고용부 고용정책실장은 "실업급여를 받은 실직자들은 그렇지 못한 실직자보다 더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난 만큼 실업급여액과 지급 기간을 더 늘려야 한다"며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실업급여 수준이 강화되면 구직자에 대한 재취업 지원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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