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김 전 국정홍보처장을 구속했다고 4일 밝혔다. 서울남부지법 박광우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구속 전 피의자신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며 김 전 처장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날 오전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한 김 전 처장은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아무 말 없이 굳은 표정으로 법정을 출입했다. 김 씨 변호인 측은 영장실질심사가 끝나고 “혐의를 부인하는 취지로 진출했다”며 “이 대표로부터 돈을 받은 건 맞으나 선거자금이 아닌 연구비로 썼다”고 밝혔다.
검찰은 VIK가 2011년 9월부터 4년간 정부의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자 3만여 명으로부터 투자금 7,000억 원을 끌어모은 혐의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대표가 투자금 가운데 수억 원을 김 전 처장에게 제공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수사를 벌여왔다. 또 VIK 수사 과정에서 확보한 관련자 진술과 계좌 추적 결과 김 전 처장이 이 대표로부터 정치자금을 건네받아 선거운용 등에 썼을 개연성이 있다고 보고 앞서 2일 그를 상대로 돈을 받은 사실이 있는지, 받았다면 어떤 명목이었고, 어디에 지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바 있다. 김 전 처장은 언론인 출신으로 2012년 총선 때 경기 성남 분당갑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고, 작년에는 6·4 지방선거 경기지사 새정치민주연합 예비후보로 등록했다가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