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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한미군 사업 실질적 한국업체만 참여

외국인 지분 50%미만 기업 자격

앞으로는 주한미군의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실질적인 한국 업체들만 참가할 수 있다.

국방부는 14일 주한미군사령부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합의각서에 서명했다고 밝혔다. 합의각서는 외국인 지분과 외국인 이사가 각각 50% 미만인 실질적 한국 업체만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형식상 한국 업체이지만 외국 기업의 자회사이거나 외국인이 사실상 지배하는 업체는 입찰에서 배제한다는 것이다.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은 주한미군 임무수행에 필요한 물자조달·시설보수·수송·기지운영 등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연간 예산집행 규모가 1,500억원에 달한다. 기존 규정도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에 한국 업체만 참가하도록 했으나 한국 업체의 의미를 명확히 밝히지 않아 사실상 외국 업체가 참가하는 것을 막지 못했다.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미국 방산 업체인 록히드마틴 자회사가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을 수행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었다.



이번 합의로 연간 100억원 규모의 주한미군 전쟁예비물자정비사업은 실질적인 한국 업체가 수행하게 됐다. 한국 업체에 소속된 노동자 400여명도 재취업의 기회를 얻게 됐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주한미군 군수 분야 방위비분담사업자의 등기부등본 등을 꼼꼼히 확인해 이번 합의각서가 규정한 한국 업체 정의에 부합할 경우에만 계약을 승인할 것"이라고 강조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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