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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피크제 적용땐 퇴직금 줄어 중간정산해 관리하는게 바람직"

미래에셋은퇴硏 보고서

임금피크제가 확대·실시되면서 퇴직금을 잘 보존하는 방법이 제시돼 주목된다. 퇴직금을 일시에 지급하는 기업의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실시되면 퇴직금을 중간 정산해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분석됐다. 또 퇴직연금을 도입한 기업에 근무하는 직장인은 확정급여형(DB)보다 퇴직급여를 임금피크제 시행 전 수준에서 최대한 보전할 수 있는 확정기여형(DC)으로 운용하는 것이 유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6일 발간한 '은퇴와 투자' 보고서에서 "퇴직금을 일시에 수령하는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적용에 맞춰 퇴직금을 중간 정산하면 근로자가 손해를 보지 않을 수 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퇴직금 중간 정산은 엄격히 금지돼 있지만 임금피크제 실시 등으로 퇴직급여가 감소하게 될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중간 정산 필요성이 큰 이유는 퇴직금을 일시에 받는 회사의 경우 임금피크제가 적용되면 임금이 줄면서 퇴직금도 급감할 수 있어서다.

퇴직급여는 퇴직 직전 90일간 평균 임금에 근무연수를 곱해서 산정한다. 30년간 한 직장에서 일한 55세 근로자가 월평균 600만원의 임금을 받는다고 하면 현시점에서 퇴직시 1억8,000만원의 퇴직금을 받지만 5년의 정년 연장 후 그 사이 10%씩 임금이 감소하는 임금피크제를 적용받으면 60세 퇴직시 받는 돈은 1억500만원에 불과하다. 중간 정산해 받은 퇴직금 관리는 IRP를 이용해 소득세를 환급 받는 한편 55세 이후 연금으로 수령해 세금을 추가로 절감하는 세테크를 활용하는 것이 낫다. 퇴직금의 IRP 이체는 수령 후 60일 이내에 하면 된다.



미래에셋은퇴연구소는 퇴직연금을 채택한 기업에서는 임금피크제 채택시 DB형에서 DC형으로 이동을 권했다. 이렇게 하면 임금피크제 이전 발생한 퇴직급여가 근로자의 퇴직연금 계좌로 이체되기 때문에 퇴직급여 손실을 막을 수 있다. DB형은 일시 퇴직금과 퇴직급여 산정 방식이 동일해 임금이 줄면 퇴직급여도 감소하지만 DC형은 매년 발생한 퇴직급여를 근로자 명의의 퇴직계좌에 이체하게 돼 임금피크제 시행에 별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이다. 김경록 미래에셋은퇴연구소장은 "근로자는 임금피크제가 도입되면 재무적·비재무적으로 많은 변화를 겪게 된다"며 "특히 퇴직급여는 근로자의 중요한 노후자산인 만큼 제도 성격에 따라 현명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준호기자 violato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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