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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 회피, 의사와 공모 멀쩡한 무릎수술

징병 대상자·의사 적발…병무청, 조사 확대

병역을 회피하고자 몸이 멀쩡한데도 수술을 받은 20대 남성과 그에게 수술해준 의사가 병무 당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A(24) 씨와 수술을 해준 의사 B(40) 씨를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 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자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결과, A 씨의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 씨는 MRI 촬영 결과를 무시하고 A 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줬다. B 씨는 A 씨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수술 소견서까지 발급해줬다. B 씨의 이 같은 도움으로 A 씨는 작년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A 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 A 씨가 무릎에 이상이 없는데도 B 씨와 공모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B 씨가 어떤 경위로 A 씨의 병역 회피에 가담하게 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B 씨가 병역 면탈에 가담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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