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은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무릎 수술을 받은 A(24) 씨와 수술을 해준 의사 B(40) 씨를 병역 회피 혐의로 적발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에 따르면 A 씨는 병역 면제 판정을 받고자 2013년 초 경기도 모 병원을 찾아가 ‘스키를 타다가 무릎을 다쳤다’며 통증을 호소했다. 이 병원 영상의학과에서 자기공명영상(MRI)을 촬영한 결과, A 씨의 무릎에는 이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같은 병원 정형외과 의사인 B 씨는 MRI 촬영 결과를 무시하고 A 씨에게 무릎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해줬다. B 씨는 A 씨의 무릎에 문제가 있다는 허위 수술 소견서까지 발급해줬다. B 씨의 이 같은 도움으로 A 씨는 작년 5월 징병 신체검사에서 병역 면제 판정을 받았다.
그러나 병무청은 A 씨의 신체검사 과정에서 의심스러운 점을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 A 씨가 무릎에 이상이 없는데도 B 씨와 공모해 병역 회피를 목적으로 수술을 받은 사실을 밝혀냈다.
의사가 병역 면탈 공범으로 적발된 것은 2012년 4월 병무청이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게 된 이후로는 처음이다. B 씨가 어떤 경위로 A 씨의 병역 회피에 가담하게 됐는지는 검찰 수사에서 밝혀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병무청은 B 씨가 병역 면탈에 가담한 사례가 더 있을 수 있는 만큼,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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