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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면세점 사업권심사 특혜시비 차단한다

심사는 주말에 1박2일로, 민간 심사위원 늘려 공정성 대폭 강화 검토

관세청이 서울 시내 주요 면세점의 운영권 갱신을 둘러싼 ‘제2차 면세점 대전’ 심사의 특혜 시비를 차단하기 위해 주말에 심사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관세청 관계자는 2일 “다음 달 이뤄질 서울 시내 면세점 3곳의 운영 사업자 선정 심사 및 결과 발표를 주식시장이 문 닫는 주말에 1박 2일로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7월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특허 심사 때 심사 결과의 사전유출 의혹이 일어난 점을 고려한 것이다.

당시 서울지역 면세점 사업자로 선정된 한 업체의 주가가 심사결과 발표 당일 오전부터 급등해 관련 정보가 사전 유출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관세청은 궁리 끝에 정보 유출 시비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묘책으로 주식시장이 쉬는 주말 심사 아이디어를 냈다.



관세청은 이와 함께 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의 민간 심사위원을 10명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심사위는 최대 15명으로 구성되는데 민간위원을 과반 선임하는 규정에 따라 8명 정도가 선임돼왔다. 나머지는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관세청, 중소기업청 등의 과장급 정부위원으로 채워졌다. 7월 심사 당시에는 민간위원이 평소보다 한 명 더 늘어난 9명이었으나 정부위원 2명과 민간위원 1명이 개인 일정을 이유로 불참하면서 정부위원 4명, 민간위원 8명 등 총 12명으로 구성됐다.

관세청은 또 심사장에 배치하는 직원들의 개인 휴대전화를 수거 하고 프레젠테이션에 참여하는 업체와 연락은 공용 휴대전화로 하는 등 심사과정에서 보안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사용내역도 철저히 기록하고 합숙심사가 진행되는 건물에 있는 컴퓨터와 공중전화는 봉인하기로 했다.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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