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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고교 교사 2명, 여제자와 여교사에서 성추행·성희롱 일삼아

부산의 한 공립고교 교사 2명이 여제자와 여교사를 상대로 성추행과 성희롱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2부(이상욱 부장검사)는 19일 여고생 8명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하고 성희롱을 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부산 모 공립고교 A(51)씨를 구속기소했다.

또 동료 여교사 6명을 강제로 성추행한 혐의(강제추행)로 같은 학교 수석교사 B(58)씨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해 여제자의 엉덩이 등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5명에게 11차례에 걸쳐 성추행하고 여학생 7명에게는 ‘나랑 자자’, ‘누드모델 해 달라’고 하는 등 14차례에 걸쳐 성희롱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A씨는 여학생들에게 ‘남자친구와 잠자리를 했느냐’, ‘엉덩이를 얼마나 만지고 싶다’는 등의 막말을 서슴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A교사로부터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올해 5월 초 학교에 고충을 토로했으나 학교 측은 교사에게 사과하도록 하는 선에서 사건을 덮으려다가 40일 가량 지난 6월10일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부산시교육청은 A씨를 곧바로 직위해제하고 7월22일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을 했다.



B씨는 지난해 8월부터 올 6월까지 학교 동료 여교사 6명을 강제로 껴안는 등 4차례에 걸쳐 성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해당 학교장은 교사간 성추행 사건을 부산시교육청에 보고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부산시교육청은 이에 따라 교장에 대해서도 견책 처분했다.

이와 관련해 부산시교육청은 이날 성범죄를 고의로 은폐하거나 축소한 교직원은 성범죄 공범에 준해 엄중 처벌하는 등 ‘학교 성범죄 추방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부산=조원진기자 bscity@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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